손해보험사 '안전띠 미착용'해도 사고시 감액된 상해보험금 전액지급하라 법원 판결
★손해보험사 '안전띠 미착용'해도 사고시 감액된 상해보험금 전액지급하라 법원 판결★
"운전자가 안전띠를 하지 않은 것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
이 문구는 대법원의 판결문 내용입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박모(43)씨가 흥국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감액을 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이로써,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는 다시 이 판결에 부합하는 판결을 다시 내려서 종결해야할 것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보험사의 관행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는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사고시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 감액당하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보이며, 보험 약관도 안전띠 미사용 보험금 감액조항이 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판결의 영향은 또 다른 곳으로 흐름니다. 그동안 사고를 당하여, 안전띠 관련하여서 보험금 감액으로 보험금을 적게 받았던 소비자들은 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알아서 청구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보험사들은 청구하지 않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게해줄 방법을 강구한다고는 하지만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보험사에 문의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는 법적으로 그 기한이 2년입니다. 만약 2년이 넘은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부당이득 청구권은 시효가 5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교통사고의 자기신체 사고시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부상일 경우, 자동차 손해보험금에서 10-20%를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앞좌서 20%, 뒷좌석 10%) 이 금액에 해당되는 감액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신 분들은, 이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되돌려 받으실 수 있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 교통범칙금은 3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벌금에 관계없이 항상 안전띠를 매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해 드립니다. 안전띠를 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안전에대한 경각심을 약간은 헤이하게 할 가능성이 높은 바, 보험사에서는 안전띠에 대한 범칙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어쨌든 안전띠는 꼭 착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띠 착용의 법규를 만들고, 범칙금을 메길 정도로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내용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