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대리운전에 대한 2006년의 조치내용.- 무보험대리운전에 따른 보상 일부 가능.
Posted 2009. 11. 24. 10:54무보험대리운전에 대한 2006년의 조치내용.- 무보험대리운전에 따른 보상 일부 가능.
2006년도에 금융감독원에서
무보험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보험쪽에서 일부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1, 무보험상태인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 누구나 보험 - 등의 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은 보험적용이 되도록 허용하였고,
2, 가족한정, 부부, 1인한정의 운전자제한형의 보험을 든 계약자라해도, 대리운전위험담보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하도록했습니다.
3, 차주와 대리운전자와의 중복보험으로 인한 사고처리 순서는, - 우선적으로 대리운전보험이 적용됩니다.-
4,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5, 대리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차주의 책임보험이 적용된다면, 차주의 보험할증료는 상승합니다. -할증 예방 특약이 있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해당기사내용.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Economy/NewsRead.asp?sub_cd=IB31&newsid=01954886580012264&clkcode=00203&DirCode=00304&OutLnkChk=Y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6101285821
기본적인 대리운전의 보험적용은,
1, 콜센타에 고객이 전화를 하여, 대리운전을 부른 흔적이 남아있어야하고,
2,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에게 전화를 한 흔적이 있어야하며,
3, 사고 시간이 그 이후에 있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는 이런 내용을 전혀 문제삼지 않았지만, 요즘은 일일이 기록을 뒤져서 살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같은 연합콜내에서는 보험적용이 되지만,
타 연합체에서의 콜을 수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타 연합체가 요구했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대리운전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08년부터 발생한 내용입니다.
부산 모 대리운전업체에 대리보험을 인수한 엘아이지보험측에서
대리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A 업체의 대리보험으로 B 업체의 콜사고를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여
( A업체에 보험가입한 B업체콜 수행 대리운전기사)
현재 재판에 결정을 맞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도에 금융감독원에서
무보험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보험쪽에서 일부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1, 무보험상태인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 누구나 보험 - 등의 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은 보험적용이 되도록 허용하였고,
2, 가족한정, 부부, 1인한정의 운전자제한형의 보험을 든 계약자라해도, 대리운전위험담보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하도록했습니다.
3, 차주와 대리운전자와의 중복보험으로 인한 사고처리 순서는, - 우선적으로 대리운전보험이 적용됩니다.-
4,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5, 대리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차주의 책임보험이 적용된다면, 차주의 보험할증료는 상승합니다. -할증 예방 특약이 있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해당기사내용.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Economy/NewsRead.asp?sub_cd=IB31&newsid=01954886580012264&clkcode=00203&DirCode=00304&OutLnkChk=Y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6101285821
기본적인 대리운전의 보험적용은,
1, 콜센타에 고객이 전화를 하여, 대리운전을 부른 흔적이 남아있어야하고,
2,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에게 전화를 한 흔적이 있어야하며,
3, 사고 시간이 그 이후에 있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는 이런 내용을 전혀 문제삼지 않았지만, 요즘은 일일이 기록을 뒤져서 살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같은 연합콜내에서는 보험적용이 되지만,
타 연합체에서의 콜을 수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타 연합체가 요구했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대리운전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08년부터 발생한 내용입니다.
부산 모 대리운전업체에 대리보험을 인수한 엘아이지보험측에서
대리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A 업체의 대리보험으로 B 업체의 콜사고를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여
( A업체에 보험가입한 B업체콜 수행 대리운전기사)
현재 재판에 결정을 맞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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