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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1.24 무보험대리운전에 대한 2006년의 조치내용.- 무보험대리운전에 따른 보상 일부 가능. 1
무보험대리운전에 대한 2006년의 조치내용.- 무보험대리운전에 따른 보상 일부 가능.

2006년도에 금융감독원에서
무보험대리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보험쪽에서 일부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1, 무보험상태인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 누구나 보험 - 등의 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은 보험적용이 되도록 허용하였고,

2, 가족한정, 부부, 1인한정의 운전자제한형의 보험을 든 계약자라해도, 대리운전위험담보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상하도록했습니다.

3, 차주와 대리운전자와의 중복보험으로 인한 사고처리 순서는, - 우선적으로 대리운전보험이 적용됩니다.-

4, 영업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5, 대리운전으로 사고가 나서 차주의 책임보험이 적용된다면, 차주의 보험할증료는 상승합니다. -할증 예방 특약이 있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해당기사내용.
이데일리.
http://www.edaily.co.kr/News/Economy/NewsRead.asp?sub_cd=IB31&newsid=01954886580012264&clkcode=00203&DirCode=00304&OutLnkChk=Y

한국경제신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6101285821





기본적인 대리운전의 보험적용은,

1, 콜센타에 고객이 전화를 하여, 대리운전을 부른 흔적이 남아있어야하고,

2, 대리운전기사가 고객에게 전화를 한 흔적이 있어야하며,

3, 사고 시간이 그 이후에 있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는 이런 내용을 전혀 문제삼지 않았지만, 요즘은 일일이 기록을 뒤져서 살피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같은 연합콜내에서는 보험적용이 되지만,
타 연합체에서의 콜을 수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타 연합체가 요구했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대리운전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008년부터 발생한 내용입니다.
부산 모 대리운전업체에 대리보험을 인수한 엘아이지보험측에서
대리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A 업체의 대리보험으로 B 업체의 콜사고를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여
( A업체에 보험가입한 B업체콜 수행 대리운전기사)
현재 재판에 결정을 맞기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