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학생들에 대한 체벌의 4가지 기준
Posted 2010. 11. 28. 18:47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112816520056424&linkid=33&newssetid=470
헌재는 "학교 체벌이 사회적 상당성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좁다"면서 체벌의 객관적 타당성 기준 4가지를 제시했다.
1.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
(훈육이나 훈계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여 체벌을 할 수밖에 업는 경우에만 한다.)
2. 체벌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학생에게 체벌의 목적을 알리고 변명과 반성의 기회를 주고 신체 이상 유무를 살핀 후 시행한다.)
3. 체벌의 방법이 적정해야 한다.
(정해진 체벌도구를 사용하고 교사의 신체를 사용하지 않고 가능한한 비공개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상해 발생이 적은 부위를 체벌부위로 해야 한다.)
4. 정도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학생이 수인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모욕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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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합당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체벌을 하기전에, 인격적이고 인성적인 교육을 먼저 충분히 실시했다는 사실관계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문구가 더 어울릴 듯합니다.
학생들이 보고 듣고 실천해보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좋은 습관과 사고방식을 가지게 된다면
하라고 해도 나쁜 행동을 거의 안할 것입니다.
학교에서 나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학교라는 장소가 매우 큰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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