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lterWhite (2014-07-27 21:11:58) (가입:2012-12-22 방문:1176)   추천:136 / 반대:2             182.209.***.196

애플코리아 vs. 오원국 (사건 타임라인)
날짜
내용
2013년 11월 14일 오원국, AS 신청 하고 핸드폰 맡김 (부분 수리 가능하다고 함)
2013년 11월 19일 오원국, 수리 불가 연락 받음 (리퍼폰 34만원 주고 찾아가라고 함)
2013년 11월 22일 오원국, 국민신문고에 고발 (11월 25일 국민신문고에서 답장 옴)
2013년 11월 26일 소비자피해구제보호 접수 완료
2013년 11월 27일
~ 12월 3일 오원국,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에 사건 접수

소비자원 직원과 피해 상담
2013년 12월 4일
~ 12월 24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많은 전화 통화를 해가며 애플코리아에 조정안 제시

* 기사 제일 위의 이메일은 한국소비자원과 애플 코리아가 주고 받은 메일 중 하나)
2013년 12월 26일 애플코리아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안한 모든 조정안을 거부

소비자원 측으로부터 소송 및 소액심판을 하라는 문자 받음
2014년 1월 6일 오원국, 애플 코리아에 내용증명서 보냄

아이폰5(64G)화이트 기기 반환 요구
1.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귀하의 서비스센터인 OOOO광주센터(062-375-1194) 광주 서구 치평동 OOOO-OO 2층에서 아이폰5(64G)화이트를 부분A/S가 가능하다고 하여서 맡겼으나(2013년 11월 14일), 며칠 후 연락이 와서는 고칠 수 없고 , 리퍼폰을 가져가라고 대금은 34만원을 지불하고 가져가시라고 하였으나, 말도 안되는 결과에 본인은 이에 불복하여 원래 맡겼던 저의 폰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애플코리아 본사에서 안 된다고 하여 1544-2662 에 연락하여 case 번호 532.582.780 으로 또 요청하였으나 애플커스터머릴레이션에서 하는 말이 애플 정책상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3. 본인은 지금 현재 임대폰을 쓰고 있으며, 귀하께 몇 번이나 저의 핸드폰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4. 귀하께서 저의 핸드폰을 보상하시거나, 빠른 시일 내에 저에게 연락하여서 합의점을 찾지 않으신다면 본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소송비용과 본인이 입은 손해액까지 귀하가 부담하게 되고, 또한 모든 책임은 귀하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전에 본인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4년 1년 6월 작성자 오원국
2014년 1월 8일 광주지방법원에 민사조정신청 접수 완료
2014년 1월 9일 상임조정위원 지정 결정
2014년 1월 10일 애플코리아에게 조정신청서 부본/조정절차안내 발송

(2014년 1월 14일 도달)
2014년 2월 3일 신청인 오원국에게 조정기일통지서 발송

(2014년 2월 5일 도달)
2014년 2월 3일 애플코리아에게 조정기일통지서 발송

(2014년 2월 6일 도달)
2014년 2월 9일
~ 17일 애플코리아 측에서 오원국에게 연락

“새 아이폰(아이폰5)으로 교체를 해주겠다. 소송을 취하하라는 요지 (단 1달~2달 기다려야 제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함)
오원국, 이 제안을 거절
2014년 2월 13일 애플코리아 AS센터(오원국이 처음 맡겼던 AS센터)가 오원국에게 왜 안 가져가느냐는 “짜증 섞인”(오원국의 주장) 전화를 함.

오원국은 애플코리아 담당자에게 “현재 조정신청 중인데 이런 전화를 해도 되는 거냐”는 이메일 보냄
그 뒤로는 애플코리아 AS센터에서 전화 오지 않음
2014년 2월 17일 애플코리아 측에서 새 아이폰 대신 오원국 씨가 요구한 금액(조정신청 시 청구 금액 1,027,000원)을 주겠다고 새로 제안

대신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1~2개월을 기다리라고 요청
오원국은 애플 측의 제안을 거절
2014년 2월 27일
오후 3시 오원국은 애플코리아 법무법인 측으로부터 합의 요청 받음
2014년 3월 6일 오원국, 애플코리아로부터 합의서 받음

합의서 내용을 확인한 오원국은 합의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같은 날 합의서 내용을 수정해 애플코리아 측에 보냄
2014년 3월 12일 애플코리아 측에서 오원국에게 연락함

오원국이 요청한 합의서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답변
또한 소송 취하를 하지 않고 합의서만 작성하면 청구액도 줄수 없다고 전화로 통보함
애플코리아 측에서 법무법인을 통해 오원국이 제안한 합의서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답변
2014년 3월 13일 오원국, 애플코리아에게 “이런 식이면 합의할 수 없다”고 의견 전달
2014년 4월 1일
현재 애플코리아 측에선 오원국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고 있지 않음
(수리 불가 연락 후 133일 째)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71636&s_no=171636&pag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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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국 vs. 애플코리아 212일 째: 어떤 잊혀진 싸움에 관하여



작년, 2013년 11월의 일입니다. 오원국 씨는 ‘부분 수리’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아직 구입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아이폰5를 지역 애플 서비스센터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수리를 맡긴 지 5일 만에 부분 수리가 불가능하다며 34만 원을 내고 리퍼폰을 가져가라고 애플 측은 오원국 씨에게 통보했습니다.

오원국 씨는 “리퍼폰은 됐으니까 내 원래 폰이나 돌려주세요”라고 답했습니다. 아직 오원국 씨는 ‘아이폰5′를 돌려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유는, “애플의 정책상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A/S 맡긴 아이폰5 반환 거부 사건,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을 영원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때론 잊어야 할 기억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세월 속에 놓아야 할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를 잊겠습니까? 그럴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한 소비자의 억울한 사연에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했습니다. 제 일처럼 격려하고, 제 일처럼 관심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도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그 관심과 기억을 내내 붙들고 있어달라는 것, 무리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펜을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 역시 이대로 잊혀져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212일 째

오늘로 애플코리아가 오원국 씨의 아이폰5의 반환을 거부한 지 꼭 212일 째입니다. 여전히 오원국 씨는 자신의 아이폰5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아이폰의 소재를 설명해주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원국 씨는 외로운 싸움을 계속 중입니다.

조정절차 종료: 강제조정문, 오원국 애플 모두 거부 

지난 5월 2일, 민사 조정신청 관련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강제조정문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신청인(애플)은 신청인(오원국)에게 2014년 5월 31일까지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제1항의 금원을 지급받으면 신청인의 휴대폰 반환청구를 포기한다.
3. 조정비용은 각자부담한다.

- 광주지방법원 강제조정문 중에서

이 조정문을 오원국 씨도 거부(이의신청)했고, 애플도 이 법원 조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전환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아이폰5 횡령 사건 접수 조사 진행 중 

오원국 씨는 민사 소송과 더불어 형사 사건으로도 이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애플코리아가 오원국 씨 소유의 아이폰5을 돌려주고 있지 않으니까요. 반복하지만, 애플이 아이폰5의 반환을 거부하는 유일한 이유는 “정책상 돌려줄 수 없습니다”라는 그 하나입니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 정당한지 여부를 떠나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이유인지는 독자 여러분께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사건은 강남경찰서에서 광주로 이송됐습니다. 오원국 씨에 따르면 담당 형사가 “사건 종결하지 않을테니 걱정하지는 마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건의 귀추를 슬로우뉴스도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도 나선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도 애플 A/S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정의센터 위원인 최수진 변호사가 애플수리약관에 관한 내부 심사를 완료했고, 공식적으로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청구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중으로 약관심사 청구가 완료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저는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으로 참여 중입니다. 제가 이 사안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애플 수리약관에 관한 공정위 심사 청구의 주요경과와 결과 역시 오원국 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꼭 끝까지 기록해 독자들께 전하겠습니다.

“스스로 돕는 자가 돕는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홀로 200일 넘게 큰 기업을 상대로 싸움을 계속하는 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기회비용을 생각해보십시오. 정당함은 확신하지만 현실에선 이길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서류 정리하고, 경찰서에 들락거리고, 여기 저기 발품 팔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게다가 상대는 큰 기업입니다. 거기에서 고용한 로펌 변호사를 상대해야 하는 일입니다.

오원국 씨는 이 외롭고 힘든 싸움의 경비를 십시일반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후원금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걸고 약속합니다.

  1. 후원금은 소송에 필요한 경비로만 쓰겠습니다.
  2. 남은 후원금이 있다면 단 한 푼도 제 사익을 위해 쓰지 않고, 소비자를 위해 일하는 곳에 기증하겠습니다.

당당한 소비자의 힘을 보여주도록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애플코리아 부당 A/S 소송 후원하기

소셜펀치 애플

오원국 씨가 소셜펀치에 개설한 [애플 부당 A/S 소송 비용 모금함] 10만 건 이상 읽힌 관련 기사들의 반응과는 대조적으로 후원함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광주에 사는 오원국이라는 어떤 사람, 나와는 상관없는, 어찌 보면 바보 같은 사람의 싸움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싸움, 아니 우리의 싸움입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오원국 씨의 힘든 싸움을 함께 하는 일, 그 일은 우리 스스로를 돕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날짜
내용
2013년 11월 14일 오원국, AS 신청 하고 핸드폰 맡김 (부분 수리 가능하다고 함)
2013년 11월 19일 오원국, 수리 불가 연락 받음 (리퍼폰 34만원 주고 찾아가라고 함)
2013년 11월 22일 오원국, 국민신문고에 고발 (11월 25일 국민신문고에서 답장 옴)
2013년 11월 26일 소비자피해구제보호 접수 완료
2013년 11월 27일
~ 12월 3일
오원국,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에 사건 접수

소비자원 직원과 피해 상담

2013년 12월 4일
~ 12월 24일
한국소비자원에서 많은 전화 통화를 해가며 애플코리아에 조정안 제시
2013년 12월 26일 애플코리아는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안한 모든 조정안을 거부

소비자원 측으로부터 소송 및 소액심판을 하라는 문자 받음

2014년 1월 6일 오원국, 애플 코리아에 내용증명서 보냄

아이폰5(64G)화이트 기기 반환 요구

1. 귀하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귀하의 서비스센터인 OOOO광주센터(062-375-1194) 광주 서구 치평동 OOOO-OO 2층에서 아이폰5(64G)화이트를 부분A/S가 가능하다고 하여서 맡겼으나(2013년 11월 14일), 며칠 후 연락이 와서는 고칠 수 없고 , 리퍼폰을 가져가라고 대금은 34만원을 지불하고 가져가시라고 하였으나, 말도 안되는 결과에 본인은 이에 불복하여 원래 맡겼던 저의 폰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애플코리아 본사에서 안 된다고 하여 1544-2662 에 연락하여 case 번호 532.582.780 으로 또 요청하였으나 애플커스터머릴레이션에서 하는 말이 애플 정책상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3. 본인은 지금 현재 임대폰을 쓰고 있으며, 귀하께 몇 번이나 저의 핸드폰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4. 귀하께서 저의 핸드폰을 보상하시거나, 빠른 시일 내에 저에게 연락하여서 합의점을 찾지 않으신다면 본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는 소송비용과 본인이 입은 손해액까지 귀하가 부담하게 되고, 또한 모든 책임은 귀하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전에 본인은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4년 1년 6월 작성자 오원국

2014년 1월 8일 광주지방법원에 민사조정신청 접수 완료
2014년 1월 9일 상임조정위원 지정 결정
2014년 1월 10일 애플코리아에게 조정신청서 부본/조정절차안내 발송

(2014년 1월 14일 도달)

2014년 2월 3일 신청인 오원국에게 조정기일통지서 발송

(2014년 2월 5일 도달)

2014년 2월 3일 애플코리아에게 조정기일통지서 발송

(2014년 2월 6일 도달)

2014년 2월 9일
~ 17일
애플코리아 측에서 오원국에게 연락

“새 아이폰(아이폰5)으로 교체를 해주겠다. 소송을 취하하라는 요지 (단 1달~2달 기다려야 제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함)

오원국, 이 제안을 거절

2014년 2월 13일 애플코리아 AS센터(오원국이 처음 맡겼던 AS센터)가 오원국에게 왜 안 가져가느냐는 “짜증 섞인”(오원국의 주장) 전화를 함.

오원국은 애플코리아 담당자에게 “현재 조정신청 중인데 이런 전화를 해도 되는 거냐”는 이메일 보냄

그 뒤로는 애플코리아 AS센터에서 전화 오지 않음

2014년 2월 17일 애플코리아 측에서 새 아이폰 대신 오원국 씨가 요구한 금액(조정신청 시 청구 금액 1,027,000원)을 주겠다고 새로 제안

대신 조정신청을 취하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 1~2개월을 기다리라고 요청

오원국은 애플 측의 제안을 거절

2014년 2월 27일
오후 3시
오원국은 애플코리아 법무법인 측으로부터 합의 요청 받음
2014년 3월 6일 오원국, 애플코리아로부터 합의서 받음

합의서 내용을 확인한 오원국은 합의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같은 날 합의서 내용을 수정해 애플코리아 측에 보냄

2014년 3월 12일 애플코리아 측에서 오원국에게 연락함

오원국이 요청한 합의서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답변

또한 소송 취하를 하지 않고 합의서만 작성하면 청구액도 줄수 없다고 전화로 통보함

애플코리아 측에서 법무법인을 통해 오원국이 제안한 합의서로는 합의할 수 없다고 답변

2014년 3월 13일 오원국, 애플코리아에게 “이런 식이면 합의할 수 없다”고 의견 전달
2014년 4월 1일 슬로우뉴스 첫 보도
2014년 4월 9일 오원국이 애플코리아를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장 접수
2014년 4월 11일 광주 KBS1 보도
2014년 4월 14일 2014년 4월 14일 슬로우뉴스, 두 번째 보도
2014년 4월 25일 광주지방법원 강제조정

(애플코리아 측 대리인 출석 안함)

2014년 5월 2일 민사 조정신청 관련, 법원으로부터 강제조정문 받음

1. 피신청인(애플)은 신청인(오원국)에게 2014년 5월 31일까지 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제1항의 금원을 지급받으면 신청인의 휴대폰 반환청구를 포기한다.

3. 조정비용은 각자부담한다.

2014년 5월 9일 오원국, 신청인 자격으로 이의 신청
2014년 5월 12일 형사(횡령) 사건 신고 관련, 강남경찰서 경제1팀에서 전화와서 애플코리아대표에게 출석 요청하였으나 변호인이 참석한다고 함
2014년 5월 20일 오원국, 공정위에 불공정약관청구심사 요청

(경실련에서도 오원국 사건을 공정위에 심사요청할 것이라는 확인 받음)

2014년 5월 21일 민사 조정신청 관련, 애플코리아가 이의를 신청함
2014년 6월 2일 강남경찰서 경제1팀에서 전화 옴. (이하는 담당 경찰관과 오원국의 통화 내용 요지)

1. 경찰은 애플코리아 측 변호사가 의견서를 보냈왔다고 알림.
2. 오원국은 피해자(신고인) 신분으로 그 의견서를 열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 쪽은 ‘수사서류’라 보여줄 수 없다고 함.
3. 위 애플에서 보낸 의견서 내용은 담당 형사의 말을 빌리면 다음과 같음.
- 이 횡령 건은 오원국과 애플코리아가 직접 연관된 사건이 아니다.
- 오원국과 유베이스(애플코리아 공식서비스센터 지정점)와 관련 있는 사건이므로 애플코리아는 무관하다.
4. 오원국은 위 형사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함
- 유베이스와 통화할 때 “왜 나의 핸드폰을 못 돌려주냐?”고 묻자, 유베이스 측은 “모른다. 애플코리아와 직접 통화해라. 1544-2662로 직접”라고 했다.
- 광주 소비자원에서 소비자피해구제신청 했을 때, 유베이스 측은 “돌려주고 싶지만, 애플코리아에서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했다.
- 애플코리아가 “애플코리아 정책상 돌려줄수 없다”고 일관해서 대응하고 있는 거다.

2014년 6월 20일 아이폰5 반환 거부 ’212′일 째


http://slownews.kr/26546

오원국

와. 호크님의 답변이 정말 진짜 황당해서 글 씁니다.
액정 들뜸은 약간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손가락으로 액정 윗부분을 눌르면 뭐라해야되나 살짝눌러지는 느낌?, 배터리소모 엄청 심했구요. 그리고 전원버튼 잘 안눌러졌습니다. 뭐. 기계는 배터리소모심한거 외에는 정상작동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터치랑 다 눌러보는거로 테스트 해보셧으니 아실꺼라고 생각합니다. 배터리가 월등히 빨리 달았죠. 제가 접수했을시 저희 와이프와 같이 갔습니다. 분명 배터리불량은 거기에서도 인지 했구요. 무슨 아이폰5는 정책이 바뀌어서 부분수리 된다더군요. 제가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부분수리 해주십시요. 그랬습니다. 근데 액정이 약간 윗쪽이 약간 눌러지는 느낌이 있어서 자기들이 압에 흡착판을 붙였다가 떼면 앞에 액정이 파손날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심센터에서는 고칠수 있을거라면서 걱정하지 말으라고 했습니다.
분해수리? 로 처리될수도 있고?? 뭔?? 확실히 부분수리로 처리될거라고 했습니다.
비용까지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의서 서명? 뭔 접수증에 싸인은 했습니다만. 그게 동의서인가요 설마.

아 제 폰을 불량품 처리를 했나요?? (애플에서?)
원래폰은 중국에 있는 리퍼공장으로 갔구요??
제가 바로 전화할때는 돌려주고 싶어도 애플코리아가 가지고 있어서 돌려줄수 없다고 하고
애플에 1544-2662로 전화하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시고..저는 애플코리아와 전화로 엄청 싸울때… 어디보자.. 11월14일에 맡기고 11월19일날 통화했으니 5일만에 제폰이 중국 리퍼공장으로 간건가요?

근데. 정말 이상한건. 불량품 처리를 했으면 자체불량인거니 무상일테고,
애플이 제 핸드폰 수리하다가 고장내서 불량이 됫다면 약관대로 진행해줄테고,
대체 무슨 이유인가요??(정책상 돌려줄수 없습니다 말구요.)
대체 무슨 이유로 중국으로 보내진건가요?

그리고 저는 지금 240일동안 핸드폰도 임대폰을 쓰고 있는판에..
ㅡ_ㅡ; 이미 제 핸드폰은 중국 리퍼공장에 가버렸어요?
제가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대체 뭔 말도 안되는 헛소리인가요.
그랬다면 완전 말도 안되는거네요. 제 소유권인데 맘대로 중국에 팔아넘긴건가요.
그리고 이러한내용을 저에게 언급을 하셨다고요????? 중국에 넘긴다고요?
이런걸 공식적으로 말하면 내부고발이 될수도 있겟군요. 와우.

이거 대박인데. 제 소유인 물건을 중국에 넘겼는데. 이건 빼도 밖도 못하는 횡령죄인데.
와. 이건 형사가 담당자 대질심문조사 들어가야겠군요. 와우 형사사건에 도움이 되겟어요.
저는 핸드폰도 못 찾고 그냥 임대폰 쓰고 있는판에.
제 원래 핸드폰은 중국에 팔아 넘긴셈이군요. 와…. 대단합니다.
애플코리아에서 꼬리자르기를 시킨건지 아니면 둘이 공범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합의보자고 난리였군요.

제가 최종 리퍼결정에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중국으로 제 폰은 빼돌려버리고,
와우. 제가 핸드폰 안 찾아간다고 그래서 유베이스에서 여자 직원분이 저에게 악지르고 난리였군요. 남자직원분은 대놓고 녹취를 하시든 마시든 맘대로 하시라고 하시고…
.. 이유가 있었군요…..

와………
진짜.. 애플코리아나 AASP나.. 대단합니다.

엄청난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USIM도 가지고 있을껀데 그 소리는 안 하시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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