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부부한정 특약의 문제점 / 부부형 보험 이혼하면 보장 안된다?
Posted 2014. 8. 27. 12:52자동차보험 부부한정 특약의 문제점 / 부부형 보험 이혼하면 보장 안된다??
오늘 자의 모 경제지에서 보도한 내용은 "이혼한 부부에게는 아직도 살아 있는, 이혼 전의 부부형 자동차보험, 부부한정의 특약이 무효다"라는 글이 올라왔네요. 보험금은 그대로 받아갔으면서 보험이 끝나기도전에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했던 경우의 수인데요. 이런 경우 금감원과 보험사의 결정과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40827120121828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는 부부였지만, 가입후 1년이 지나기전에, 즉 보험만료가 되기전에 이혼을 하면 한쪽 당사자는 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은 판단일까요? 만약에 부부한정의 특약을 그대로 보험의 종료시까지 이어간다면 보험사는 어떤 추가적인 손실을 입을까요? 제 생각에는 추가적인 손실은 보험사가 입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보험든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두 사람, 그 전의 부부뿐이기 때문입니다.
차가 두 대가 굴러가는 것도 아니고, 이혼한 부부 중에서 한 명만이 운행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왜 보장을 안해줄까요?
금감원은 왜 또 보험사의 이익에 손을 들어줄까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당시에 주보험자를 남편으로 하고, 아내를 종보험자로 했을 경우에 / 이혼하고 나서 아내가 자동차를 소유하더라도 그 보험의 특약을 바꾸지 않는다면, 보험의 보장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보험으로 차를 몰고 다닌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보험설계사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쩌면 보험사의 직원들도 알기 힘든 내용 같습니다. 그러니 소비자들은 더욱 더 모를 수 밖에 없고, 당한 이후에야 깨닫는 처참한 경우를 당할 것입니다.
결혼생활이 깨진 것도 서러운데, 어떤 약관이나, 어느 경우에는 약관에도 없는 이상한 규정을 들먹이면서, 소비자를 속이고 괴롭히는 것은 차단되어야합니다.
차 한 대에 두 사람이 사용하도록 한 것이, 부부한정이다...라는 관점에서 보아야하는것이지, "결혼생활"을 전제로 보험을 들어준 것이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있을 필요가 전혀없습니다. 결국에는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5천만명의 소비자가 일일이 이런 규정을 모두 (비 상식적이거나 예상하기 힘든 규정) 다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고, 두 사람이 운행가능하도록 특약을 들고 그 돈을 모두 지불했고, 계약기간중이라면... 보상해주어야합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이라는 뒷구멍에서 친구노릇을 해주는 든든한 백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보험사 편을 유독 잘들어주는 사법부도 가지고 있고, 보험사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주는 국회도 있습니다. 또한 언론들도 보험사의 광고로 먹고 살기에 보험사의 진짜 치부는 잘 들먹이지도 않습니다. 이런 보험사를 상대로 소비자는 돈만 내는 봉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보험사 스스로 해당 사고 관련자 분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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