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댄스걸그룹 - 대체로 선정적인 댄스를 선보이는 걸그룹들의 맴버중에는 어린 청소년들이 있어서, 우려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청소년들에게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가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15세미만인 사람은 (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중인 18세미만인 사람포함) -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명백히 어겼다는 것입니다.
단,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런 연예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에프엑스 설리 1994년생, 헤나 1996년생, 제이니 1998년생으로써, 현제 초등학교재학생을 성인용 댄스여그룹에 넣어서 과중한 근로에 임하게하는 사실상의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성년자 아니, 어린 아동수준의 청소년을 돈만되면 무조건 - 그 어느 상업적 노출에도 내보내는 부모와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세로 행동하는 연예기획사는 - 어느정도 우선적 처벌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유인촌 같은 빨갱이 완장찬 문화부장관이 문화를 키운 것이 아니라, 돈만되면 뭐든지 하는 상업적 퇴폐문화만 가득 키운듯 합니다. (대체로 이런 퇴폐문화의 성장은, 해당정권의 무능을 덮기위해 더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