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이 실효 되었다면?

Posted 2016. 11. 9. 13:42

실손보험이 실효 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 다음으로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사적 건강보험'인 실손보험이 만약 실효가 되었다면 도데체 왜 실효가 되었을까요?그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1. 보험료 미납

2. 보험가입시 불완전 가입

3. 계약자의 해약

4. 피보험자의 사망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어느날 실효 되었다는 통지를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실손보험은 완전히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효는 해약이 아닙니다. 보험 해약이 완료 될 때까지는 보험은 살아 있습니다.



만약 5월 25일에 납입해야할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보험사로부터 7월 15일에 '실효통지'를 받았다면, 실망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밀린 보험료 2달치를 입금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손보험을 다시 원 상태 그대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보험사로부터 실효통지를 전달받은 후, (전화든, 등기든) 14일이 지나면, 그 14일이 지난 달의 말일의 자정이 지나면, 완전히 해약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의 효력은 '질병, 부상, 사망' 기타 무슨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가입의 목적인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실효통지를 받으시면,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금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기왕에 실효 된 것 새로이 가입하면 되지. 적당한 때에.'라고 말입니다. 제가 보아온 바로는 새로이 가입하면 대체로 손해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 해약된 이후에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으시고 2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보험계약을 '부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원 계약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가입하는 정도의 심사를 거쳐야만 하고, 그 해약기간동안에 발생한 질명,사고 등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