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암수술한 것 실손보험 가입할때 고지해야할까?
Posted 2016. 11. 10. 15:1110년전 암수술한 것 실손보험 가입할때 고지해야할까?
10년 전에 암에 대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사람은 그 당시가 지난 직후에는 질병관련 보험가입이 되지를 않습니다. 암은 대단히 위험하고 고가의 치료비가 드는 질병이어서 보험사들에게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질병에 걸린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보험에 가입 시켜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동안 보험가입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게 규정한 고지의무의 기간은 5년입니다. 즉, 5년이 지난 병력, 수술력 등은 보험사에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5년이 지난 병력을 이유로 보험사에서 어떤 불이익을 소비자에게 덮어 씌운다면 그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위의 예를 든 10년전에 수술한 사람이 현재도 병원을 다니기는 하지만, 치료목적이 아니라 1년 혹은 6개월 단위의 검사 정도의 이유라면 실손보험의 가입시에 '고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5년이내의 질병력, 보험수급내역, 통원치료력 등이 있다면 반드시 보험사에 미리 고지해야만 합니다. 고지를 하지 않을 경우 그것이 드러났을 때는 가입자에게 손실로 다가옵니다. 보험급여가 중단되고 보험금이 환수되거나 해약까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5년이내의 병력은 소상하게 밝히시는 것이 필수이며, 5년 이전의 병력은 고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보험사는 고지위반을 한 보험에 대해서는 '강제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시부터 내셨던 보험료는 돌려 받을 수 없으며, 해지환급금이라는 금액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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