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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2.16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란?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란?

Posted 2016. 12. 16. 14:56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란?

다른다동차운전담보특약이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했을 경우에 사고가 나면 보험을 적용해주는 담보특약을 말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게 혹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내 차가 아니고 지역도 다른 지역일 경우가 많아서 사고의 위험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운전자는 졸지에 무보험운전자가 되어 커다란 재산상의 손실과 형사상의 책임까지도 모두 짊어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은 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무보험차상해' 특약을 가입하시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입이 된 것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하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즉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해도 이 보험특약이 가입된 사실을 몰라서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쌩 돈을 물어주어야하거나 형사상 책임을 뒤집어 써야할 경우도 생길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실 때, 가능하면 모든 옵션을 다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이렉트로 가입하시더라도 말입니다. 조금 저렴하다고해서 특약을 이리저리 피해가시면 안됩니다.


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가입하실 때는 필히 내 배우자와 나이 '운전자 연령한정 특약'을 주의하셔야합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에 가입하시면 자동으로 가입이 되는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있음에도 '1인 한정'을 선택하거나 '연령제한'에서 배우자의 나이보다 높게 설정을 할 경우에는 나의 배우자가 특약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약적용이 되는 자동차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가용자동차만 적용이 됩니다. 영업용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승용차, RV차, 경승합차, 경화물차, 1톤이하 화물차 등이 서로간의 다른자동차로 인정이 됩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또 하나는 '부모, 배우자, 자녀'등이 소유한 자동차는 다른자동차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우의 수 적용 가능)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합보험'가입하면, 어떤 담보특약이든지 다 가입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의 자동차보험은 전문가도 가끔 헛갈릴 정도로 복잡해져서 조심해야하는 것입니다. 자동자보험 가입할 때는 필히 무슨 담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몇 번이고 반복하여 외울정도는 되어야 간신히 이해를 할까말까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사고가 났을 때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일단 내 편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가해자도 피해자도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채권자'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적게 돈을 보상해주려하려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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