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면 처벌은? 도로교통법상의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벌금액수
Posted 2015. 2. 25. 15:02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면 처벌은? 도로교통법상의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벌금액수**
(2013년 기준) 1인당 연간 소주 123병을 마시는 나라. 순수 알코올로 약 8,9L(리터) 를 마시는 나라. 그 곳이 바로 한국입니다. 특히 젊은 직장인들과 중간급의 관리자들이 많이 마시고 있는데요, 출근할 때 몰고 온 차량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대리운전이라는 자연발생적인 필요직업이 탄생하게 되었고, 지금은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하나로 정착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많은 보편적인 집은 아파트입니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하여 아파트로 돌아온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고민에 빠져들게 됩니다. 바로 내 차가 주차할 주차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차들이 그렇게 꾸역꾸역 늘어나는지 하루가 멀다하고 차량들이 아파트에 늘어만 가고 줄어들 줄을 모릅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아파트 입구에서 지하 3층까지 몰고 온 차량을 빙빙 돌려가면서 찾아보지만, 그 어디에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아파트 밖으로 나가서 주차를 시도합니다. 그런데 어느날은 그 마져도 없는 날이 있어서, 아파트에서 좀 떨어진 외곽으로 까지 가는 일도 있습니다. 주차를 끝내면 인상이 안 좋아진 상태로 서둘러 떠나 버리는 대리운전기사를 몇 번 보게되면 할 수 없이 술을 마신 차의 주인은 그 다음부터는,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자기자신이 차를 몰고 아파트 주차장을 수색하러 떠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외의 건설기 계를 포함)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의 법 조항은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에서 적용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도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내에서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여서 처벌이 안될까요?
1. 애매한 주차장은 도로이다.
일반적으로 "주차 전용"으로만 획정구역된 장소의 음주운전은 (면허취소정지와 벌금의 동시 처벌의)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통행이나 통과차량의 통행이 허용된 구역의 주차장은 그것이 획정된 구역의 주차장이라해도, 도로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음으로 "음주운전"이 되면서 (면허취소정지와 벌금의 양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넓은 구역으 로서 비록 여러 곳에 경비실이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들이 아파트 주민 이외의 차량에 스티커를 발부해 왔다 하더라도 이는 주민들의 차량으로 하여금 우선 주차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한 주차공간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아파 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 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면 교통질서유지 등 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2002. 9. 24. 선고 2002도3190 판결) )
※ 대법원논리
"아파트 주차장이 모두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권이 미치는 곳인지, 아니면 특정인들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인지에 따라 도로 인정 여부는 달라진다"
2. 전용주차구역이라해도,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을 운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
라는 규정만을 적용하여, 면허정지나 취소의 법적 강제조치는 당하지 않으면서, 음주운전 벌금만 받게 됩니다.
(2011. 1. 24.부터 위 법률이 개정·시행되어, 음주운전, 과로운전, 사고후미조치(일명 뺑소니)에 한하여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어 위 세가지 범행에 대하여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례로,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대한 규정이 음주운전의 처벌(도로교통법 제44조와 제148조의2)에 관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어
도로
이외의 곳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운전면허의 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에 관한 규정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면허의 취소·정지에 관한 규정(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운전”은 도로에서의 운전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봄이 도로교통법상 일반원칙과 도로교통법 체계에 부합하는 점,
침익적 처분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에 관한 근거 규정은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사유인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되고 도로 이외의 곳을 운전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주차장 내에서의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5%부터 단속)
면허정지 6개월, 300만원 이하 벌금을 최소 규정으로 두고,
면허취소 3년, 1천만원 벌금을 최고 규정으로 두었습니다.
알콜농도 0.2%를 넘거나, 음주적발 3회, 측정거부를 할 경우에는, 최소 징역 1~3년과 500만원 ~1천만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규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빈부의 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생계형 회사택시기사의 경우에는 1년에 약 100 만원도 저축이 불가능한 어려운 생활여건에 봉착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벌금 300 만원도 청천벽력이고, 음주운전 단속효과가 매우 크지만,
재산이 100 억쯤 되는 사람에게는, 위의 음주운전 단속규정은 사실상 아무런 규제의 효과가 없습니다.
부자들이 음주단속이 되었을 경우, (대부분의 상류층들이 고위 경찰,검찰,정치인들과 매우 가까운 사이임으로)
단속적발시 → 지인연락 → 경찰서연락 → 음주측정과 적용범위의 최대한 호의제공 → 그럼에도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 법원에서의 최대한의 호의제공(상류층끼리의 긴밀한 협조) → 그럼에도 면허취소나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벌금은 내나 안내나 경제적 영향이 전혀 없는 정도이고, 면허취소시에는 타인명의로 이전하여 계속운전(적발시 300만원만 내면 끝임으로)
혹은 '운전기사 1명 고용' 하면 해결되는 상황. 단지 돈의 액수만 조금 손해볼 뿐, 실제적인 음주운전의 처벌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다시말해서,
서민은 1번의 음주단속절발에도 인생살이가 완전히 낭떠러지로 내 몰릴 수도 있고,
부자는 몇 번의 음주단속적발이 반복되어도, 혹은 음주사고를 내어 큰피해나 인체사고를 내도, 그 인생에 거의 아무런 영향이 없고, 실제 처벌까지 가는 경로도 매우 불공정한 루트를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벌금은, 재산비례형이 반드시 도입되어야만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제도가 없어서, 상류층의 부정부패는 그들의 삶의 도구로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다고 할 정도입니다.
법과제도가 상류층에게 매우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기업이라해도, 부정부패를 저질렀을 경우, 그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설 정도의 처벌이 없다면, 그 사회는 불공정하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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