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비례 벌금형 제도를 누가 반대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 25 페이스북에,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산비례 벌금형을 설파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구글.

또한,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재산비례 벌금제는, 재산이 많으면 벌금도 그에 따라서 높아지는 사법제도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제도가 벌써부터 시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핀란드의 노키아 부시장인 '안시 반유기' 오토바이로 시속 50km 구간에서 25km 초과하여 과속을 범한 결과, 무려 1 6천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공정한 사회로 인정받는 국가들. 구글.

돈이 많으면, 하루에 수백번 범죄를 저질러도, 돈으로 메꾸면 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돈으로 사법판결까지도 빠져 나가는 세상이니 서둘러 도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리한 생활을 있습니다. 그것은 없는 사람들과는 비교도 없는 엄청난 특혜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돈으로 범죄에 대한 죄값까지 있는 현재의 세상의 표본이 바로, '범죄 벌금의 정액제'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범죄를 많이 지어도 된다는, 해괴한 '악의 질서' 성립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하려 하고 있으나, 부자들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과연 법을 제대로 통화 시킬지는 의문입니다.

모 유튜버의 재산비례 벌금형 반대. 구글.

또한 야당은 많은 재산을 가진 의원들이 많아서, 야당이 입법을 할리는 만무해 보이고, 오히려 여러가지 방법으로 교묘하게, 입법을 적극적으로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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